참여기업
입주안내
지원대상
- 보건의료분야의 중소·벤처기업
- 보건의료분야의 창업 예정 기업 (협약 후 6개월 이내 창업 필수)
*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및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
지원내용
- 임상의사 및 기술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자문 및 공동연구
- 병원 및 개방형실험실 보유 장비 활용 등 병원-기업간 연계 협력 및 연구 인프라지원
- 참여기업의 시작품 제작 지원
- 참여기업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 지원
신청방법
아래의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
- 경상국립대학교병원 : https://www.gnuh.co.kr/gnuh
-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개방형실험실 :http://www.gnuhbic.or.kr
-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: https://www.khidi.or.kr/kbic
제출방법
- E-mail (main@gnuhbic.or.kr)제출
제출서류
- 참가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※ 사업자등록증 1부(기창업자에 한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