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여기업

입주안내

지원대상

  • 보건의료분야의 중소·벤처기업
  • 보건의료분야의 창업 예정 기업 (협약 후 6개월 이내 창업 필수)

    *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및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

지원내용

  • 임상의사 및 기술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자문 및 공동연구
  • 병원 및 개방형실험실 보유 장비 활용 등 병원-기업간 연계 협력 및 연구 인프라지원
  • 참여기업의 시작품 제작 지원
  • 참여기업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 지원

신청방법

아래의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

제출방법

제출서류

  • 참가신청서
  • 사업계획서
  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※ 사업자등록증 1부(기창업자에 한함)